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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및 조건 알아보기

by RedfaceDeBruyne 2024. 10. 27.

국토교통부에서는 많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청년월세지원사업 중 거주요건인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한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및 조건 알아보기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인 청년( 05년생 ~ 89년생)

○ 소득 기준

청년가구 기준

기준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34만원 이하이며 재산 가액은 1.22억원 이하

 

원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이며 재산가액은 4.7억원 이하인 가정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청년월세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최장 12개월에 걸쳐서 분할지급되어 총 2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이사항 

방학이나 이사로 주거를 옮겨야하는 상황이 생겨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만 청년월세특별지원 시행기간 내 (23.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하면 잔여 개월 수에 해당하는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에서 월세특별지원을 받으신 분이라도 지자체에서 월세특별지원을 시행하는 곳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중복으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

군에 입대하는 경우,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다시 부모와 함께 거주 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거주하시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버튼 청년월세특별지원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신청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시기

이번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에서 거주요건이 폐지된 이후 신규지원희망자는 24년 4월12일 ~ 24년 0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가능하고 각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요건을 검증한 이후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모의계산서비스

신청희망자는 복지로나 마이홈포털 및 각 시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