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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및 지원내용 총정리

by RedfaceDeBruyne 2024. 10. 24.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원~500만원 지원하는 카드로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및 지원내용 총정리

 

 

지원 자격

0 세 ~ 75 세인 국민으로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은 누구에게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고소득자 등 일부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 및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 훈련비 또는 수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훈련의 종류나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5년간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거기에 100~200만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1. 구직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발급부터  수강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하여 구직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직자의 경우에는 구직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 특화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재직자일지라도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부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카드발급 신청

카드발급은 PC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고용24에 접속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실물카드 수령

고용센터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결정되었다면, 본인이 선택한 방법(우편 또는 은행 방문)에 따라 실물 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할 때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수강신청 

카드를 발급받았으면 고용24’에 접속하여 받고 싶은 교육/훈련을 직접 찾아보고,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강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수강신청 시 결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하며 본인부담금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됩니다.

 

 

5. 수강 

수강신청을 하였다면 업무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아 훈련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양식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